학위
학점은행제란? 학위 인정 기준과 시작 순서 정리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학교 밖에서 한 학습과 취득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모으면 학위를 받는 제도입니다. 학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으면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고, 학위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정식 학위인가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점은행제 학위를 학사·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로 정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위로 자격 취득, 취업, 진학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편입학과 대학원 지원 자격은 학교마다 따로 정하므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학력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제적은 학교를 그만두어 학적이 정리된 상태를, 타전공은 이미 받은 학위와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하나 더 받는 과정을 뜻합니다.
| 최종 학력 | 시작할 수 있는 과정 | 이전 대학 학점 |
|---|---|---|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 전문학사, 학사 | 해당 없음 |
| 대학 중퇴(제적) | 전문학사, 학사 | 4년제 최대 140학점, 전문대 최대 80학점(3년제 120학점), F학점 제외 |
| 전문대학 졸업 | 학사, 전문학사(타전공) | 학사 과정에서 최대 80학점(3년제 120학점) |
| 4년제 대학 졸업 | 학사(타전공), 전문학사(타전공) | 첫 학위 이후 새로 이수한 학점만 인정 |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 요건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학원 등)이 개설한 과목입니다.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학점이 18학점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 구분 | 학사 | 전문학사(2년제) |
|---|---|---|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 105학점 | 60학점 |
수업으로 얻는 학점은 1년(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최대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인정되고, 자격 취득 학점에는 이 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학위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종 학력, 이전 대학 학점, 보유 자격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학점은행제 시작 순서
- 출발점 정하기: 최종 학력에 맞는 학위과정과 전공을 정합니다. 전공별 과목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학습자등록: 분기별 접수기간에 학위과정과 전공 1개를 골라 최초 한 번 등록합니다. 2026년 4분기 온라인 접수는 2026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입니다.
- 학점 모으기: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출석률 80% 이상, 성적 60점 이상이어야 학점이 됩니다.
- 학점인정 신청: 모은 학점은 분기별 접수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정식 학점이 되며, 기간 밖 추가접수는 없습니다.
- 학위신청과 수여: 학위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월 학위는 12월 15일~1월 15일, 8월 학위는 6월 15일~7월 15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학위는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습자등록 전에 수업부터 들어도 되나요
학습자등록 전에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등록은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신청은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을 마친 사람만 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000원(최초 1회),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교육훈련기관 수강료는 공식 기준 금액이 없어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어도 시작할 수 있나요
재학 중인 사람도 전문학사나 학사 과정으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휴학 포함) 중인 학교에서 들은 과목은 인정되지 않고, 제적하거나 졸업한 뒤에 인정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 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24.5.17. 시행)과 시행령(2026.1.27. 시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안내를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수일과 수수료는 공고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이나 상담센터(1600-04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과정 전체는 학점은행제란?과 학위 취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최종 학력과 목표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학점과 기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전화 010-3189-9750, 카카오톡 채널, 상담 신청서로 연락 주세요. 평일, 주말, 연휴 모두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