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학점은행제 목표 정하기, 전문학사·학사 선택
고졸 성인은 자격증·편입·대학원 같은 최종 목표를 먼저 정한 뒤, 그 목표에 맞춰 전문학사와 학사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전문학사는 80학점, 학사는 140학점 이상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보육교사 2급은 전문학사로, 학사편입과 대학원은 학사학위로 길이 열립니다.
전문학사와 학사, 몇 학점이 필요한가요
학점은행제 학사는 총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총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 이 총학점 기준을 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은 학위마다 전공과 교양의 최소 학점을 따로 안내합니다.
| 학위 | 총학점 | 전공 | 교양 |
|---|---|---|---|
| 학사 | 140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 전문학사(2년제) | 8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과 전공을 하나만 골라 진행하고, 두 학위과정이나 두 전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르는 학위와 전공이 곧 목표까지 가는 경로가 됩니다.
자격증이 목표라면 전문학사로 되나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다만 학위 학점과 별도로 자격마다 법령이 정한 과목과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격 | 필요한 학위 | 과목·학점 조건 |
|---|---|---|
| 사회복지사 2급 | 전문학사 이상 | 필수 10과목 30학점, 선택 7과목 21학점 |
| 보육교사 2급 | 전문학사 이상 |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
| 평생교육사 2급 | 전문학사 또는 학사 | 관련과목 30학점 이상 |
| 청소년지도사 2급(현행) | 학사 | 필요한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 |
| 청소년지도사 2급(2027.1.1부터) | 전문학사 이상 | 검정과목 모두 이수, 서류 심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전문대학 졸업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고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2급을 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이므로 사회복지사 2급은 모두 17과목 51학점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는 학점은행제처럼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을 준다고 정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은 현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서 대학 졸업(예정) 학력이 필요하지만,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부터는 전문대학 졸업 학력으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응시 대상으로 합니다.
편입·대학원·기사·회계사가 목표라면
학사편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대학원 석사과정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기사·산업기사와 공인회계사 시험은 학위를 받기 전에도 인정받은 학점으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목표 | 필요한 학위·학점 |
|---|---|
| 학사편입(3학년) | 학사학위 또는 같은 수준 학력 |
| 대학원 석사과정 | 학사학위 또는 같은 수준 학력 |
| 일반편입(3학년) | 대학·학년도마다 다름 |
| 산업기사 응시 | 관련학과 41학점 이상 |
| 기사 응시 | 관련학과 106학점 이상 |
| 공인회계사 응시 | 지정 과목 24학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는 학점은행제로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을 대학졸업예정자로, 81학점 이상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41학점 이상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학과 학점이 41학점 이상이면 산업기사, 106학점 이상이면 기사에 응시할 수 있고, 106학점에는 대학 재학 학점을 전환한 것 말고 18학점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과정별 준비는 기사·산업기사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일반편입은 대학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은 학점은행제 출신에게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을 요구했고, 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편입학 모집계획 사전 안내는 전문학사 학위나 학사과정 70학점 이상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는 학점은행제로 정해진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줍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회계학·세무 12학점, 경영학 6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 3학점을 과목별로 각각 요구합니다.
전문학사부터 하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수업 학점만으로 계산하면 전문학사를 거쳐 학사로 가도, 처음부터 학사로 가도 최소 기간은 학점 인정 연도 4개로 같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수업으로 얻는 학점은 학습과정 종료일 기준으로 1년(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에 42학점, 학기(3~8월, 9월~다음 해 2월)마다 24학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학사 140학점을 수업만으로 채우면 3년 동안 42학점씩 126학점이므로 4년째가 필요하고, 전문학사 80학점은 2년(최대 84학점)이면 채워집니다. 전문학사를 받은 뒤 학사로 이어 가면 전문학사 과정 학점 가운데 최대 80학점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되고 학사 요건은 그대로 140학점 이상이므로, 최소 60학점을 더 들어야 하고 여기에 다시 2년이 걸립니다.
이 계산은 평균 기간이 아니라 인정 상한으로 따진 최소 기간이며, 실제 기간은 최종 학력, 이전 대학 학점, 보유 자격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취득 학점과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학점,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이 상한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격증이 있으면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부터 학위신청까지 순서
학점은행제 학위는 학점을 다 채워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학습자가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신청을 정해진 기간에 직접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 학위를 받으려는 학기의 학위신청 마감일보다 75일 이상 앞서 등록해야 합니다. 2026년도 공고 기준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 학점인정 신청: 이수한 과목과 취득한 자격증의 학점을 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하며, 2026년도 공고 기준 1학점당 1,000원입니다.
- 학위신청: 2월 학위는 전년도 12월 15일~1월 15일, 8월 학위는 6월 15일~7월 15일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과 응시: 학위를 받은 뒤 자격 발급 기관이나 대학, 시험 기관에 신청합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1년에 4번, 1분기 12월 중순~1월, 2분기 4월, 3분기 6월 중순~7월, 4분기 10월에 접수합니다. 분기별 날짜는 1년 일정에서, 학점 수에 따른 신청 금액은 비용과 수수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시험 없이 학력과 교과목 이수로 취득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이며, 2급도 곧 시험을 봐야 한다는 말은 현행 법률과 맞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숫자 8은 과목 수가 아니라 대면 교과목마다 받는 출석 수업 시간(8시간 이상)이고, 출석 시험도 1회 이상 봅니다. 보육교사는 17과목 이상을 들어야 하므로 대면 8과목만 들으면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 3년제 전문학사(120학점)는 '이료' 전공에만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전공은 모두 2년제 80학점 과정입니다.
해마다 다시 확인할 기준
학점은행제 수수료와 분기별 접수 날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해마다 내는 접수계획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공고로 다시 확인합니다. 편입 지원자격은 지원할 학년도의 최종 모집요강, 공인회계사 응시 과목은 그해 금융감독원 시험 공고, 청소년지도사 2급 서류 심사 절차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졸인데 전문학사 없이 바로 학사로 시작해도 되나요?
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점과 요건을 채운 사람에게 학위를 준다고 정하므로, 전문학사 없이도 학사 요건만 채우면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는 몇 년 안에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은 학습자등록 뒤 몇 년 안에 학위를 받아야 한다는 연한 제한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자격증 학점만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나 시간제 등록으로 인정받은 학점이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학점은 그 밖의 학점을 채우는 데 씁니다.
전문학사로 딴 사회복지사 2급으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과정 전체는 사회복지사 2급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학점인정증명서로 편입학 학력을 증명할 수 있나요?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편입학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모집요강은 학점인정증명서를 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대학별 지원 서류는 일반·학사 편입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의 학위수여 요건, 학위신청 안내, 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위취득 주의사항, 학점인정 신청안내, 자주하는 질문, 2026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를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격과 응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과 2027년 1월 1일 시행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 편입 지원자격은 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과 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편입학 모집계획 사전 안내 기준이며, 최종 확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과 각 자격·시험 소관기관, 지원할 대학에서 해 주세요.
학위 단계별 요건 전체는 학위 취득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