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비용과 수수료

학점은행제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내는 공식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교육기관에 내는 수강료는 기관과 과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4,000원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
학사 140학점의 공식 수수료 합계
144,000원

어디에 얼마를 내나요

공식 수수료와 수강료는 내는 곳이 다릅니다.

학점은행제 비용공식 수수료 기준
항목금액내는 곳
학습자등록 신청4,000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1학점당 1,000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강의 수강료기관마다 다름교육기관
시간제등록 등록금대학마다 다름대학
자격증 발급 수수료자격마다 다름자격 발급 기관

기초생활수급자는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내면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공식 수수료는 이만큼 듭니다

학습자등록 4,000원에 인정받는 학점 수만큼 1,000원씩 더합니다. 수강료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수수료 합계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목표인정받는 학점공식 수수료
학사 학위140학점144,000원
전문학사 학위80학점84,000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2급 과목51학점55,000원
공인회계사 응시자격24학점28,000원

이전 대학 학점이나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학점에도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는 똑같이 붙습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가진 학점이 있다면
이전 대학 학점과 자격증이 인정되는 만큼 새로 들을 과목이 줄어 수강료가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증명서를 내면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여러 기관에서 듣는다면
한 기관에서 인정되는 학점에 한도가 있어 기관을 나눠 듣게 되고, 기관마다 수강료가 다릅니다.
실습이 있는 자격이라면
실습 과목과 실습기관에 드는 비용이 따로 있을 수 있어 교육기관에 미리 확인합니다.

돈이 새는 세 가지

같은 과목을 또 듣는 경우
중복되는 과목은 하나만 인정됩니다. 다시 들으면 수강료만 나가고 학점은 늘지 않습니다.
출석과 성적 미달
출석률 80%, 성적 60점에 못 미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강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강료만 보고 고르는 경우
저렴한 수강료만 내세우는 곳은 조심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과목이 섞이면 기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공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 신청은 1학점당 1,000원입니다. 둘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냅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내면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수강료는 모두 얼마나 드나요?

수강료는 교육기관과 과목 수에 따라 달라 한 가지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학력과 목표를 알려주시면 들어야 할 과목 수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들어야 할 과목 수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학력과 목표를 알려주시면 새로 들을 과목과 공식 수수료를 계산해 드립니다.

010-3189-9750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안내 기준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신청 전에 공고를 확인하세요.